의무병 주사행위를 의사만 탓할 문제인가
전의총 “국방부·복지부 실태조사 통해 정당성 파악해야' 촉구
2015.12.14 11:45 댓글쓰기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군 의무병 주사행위 지시’ 관련 벌금형 선고를 두고 군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의사 A씨는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난 2014년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의무병 두 명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 판결 이후 A씨가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모 사단은 보건복지부에 군의관 한 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국방부가 60년 동안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를 용인해 왔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만으로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복지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 씨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의총은 이번 판결을 창군 이래 60여 년 동안 인력과 비용 문제 등으로 방조돼 왔던 무면허 의료행위가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불법임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일선 군부대 및 군병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주사를 놓거나, 혈압을 재고 있는 등 현행 군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군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예외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자 ▲시행을 지시한 자 ▲관리 및 감독자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 방치한 자 등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인력 충원’이다. 현행 규정 상 일선 대대급 의무실마다 군의관, 간호장교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의무병이 최소 3명 이상 배치돼야 하지만 실상은 이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전의총은 “모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의사만이 지고 처벌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며 “국방부와 복지부는 현재 거의 모든 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지난 2013년도에 ‘군 의료 발전을 위한 제언서’를 군에 전달해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국방부는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표면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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