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해 온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PA 현황 관련 기초조사를 의뢰했다.
PA로 활동 중인 인력 규모는 물론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수요가 많은 진료과 등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이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한 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 하에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도권 진입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합법화 시키되 기준과 범위 등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PA에 대한 복지부의 전향적 행보는 정진엽 장관의 발언에 기인한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달 15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PA 실태조사 필요성 지적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가 부족해 PA로 대체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현재 PA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춘숙 의원의 실태조사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장관이 공식석상, 그것도 국감 자리에서 공언한 만큼 복지부도 즉각적인 이행에 들어갔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PA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해결책 모색을 위한 사전작업 차원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조사인 만큼 전수가 아닌 유형과 지역, 규모 등을 감안해 몇몇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병협과 그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수 년째 방치되는 사이 PA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PA는 2013년 464명에서 2016년 85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공공병원에 국한된 수치인 만큼 민간병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PA는 부족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인력으로, 법에 명시된 직종이 아닌 만큼 자격요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전공의 업무와 역할을 대체하면서 시술, 약물 처방 등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4년 전 제주도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PA로 활동하던 응급구조사가 직접 봉합수술을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PA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공론화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