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진료비 확인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임의 비급여 처리가 환불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10년 진료비 확인 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표] 2010년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2만6619건으로 이 중 환불된 건은 1만2089건이다.
환불금액은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 2010년 48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환불 사유는 임의비급여 처리가 전체의 41.3%로 가장 많았다. 환불금액도 20억원으로 2009년 33억원과 대비하면 5% 감소했다.
다음으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로 환불된 액수가 16억(32.6 %),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5억(10.5%), 의약품 및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4억5468만원(9.4%) 순이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은 32억원, 종합병원 12억원, 병원 3억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청에 대한 강압적 취하종용이나 진료상 불이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직접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며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에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