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진료비 환불 결정액이 30억3000만원을 기록,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상반기 진료비 환불 결정액은 30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진료비 과다청구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2008년~2010년 상반기 진료비확인결과에 따르면 환불금액은 58억원, 34억원, 3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처리된 1만5033건 중 49.0%에 해당하는 7361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사유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12억8000만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16억4000만원과 비교해 22% 개선된 것이다.
개선된 이유로 심평원은 “환불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동기 11억6000만원과 비교해 3억여원(25%)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형 5개 병원의 환불금액은 2008년 상반기 26억여원에서 2010년 7억여원으로 73%가 감소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치료범위가 넓고 암 등 중증질환자의 비율이 높아 비급여항목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할 수 있지만 병원 자체적으로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해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심평원에서 요양기관별로 환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상세내역을 안내하는 ‘진료비현황통보제’, 현지방문을 통한 ‘1:1 멘토링 서비스’ 등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이용 국민에 대한 부담․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등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병원 계도와 함께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발굴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진료비확인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