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4명 중 1명은 주사침 상해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련의사의 경우 전체 직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중 관리부서에 보고한 경우는 32%에 불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 '2010년 위탁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469건의 의료인 자상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 1993년 경찰병원 인턴으로 일하던 전모씨가 자상사고를 입어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주사침 상해 발생 시 원인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가 83.0%로 대부분 확인 가능했으며, 원인 환자 중 HIV항체 양성, anti-HCV양성, HBsAg양성인 경우가 각각 1.3%, 12.9%, 18.4%였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982명 중 239명(24.3%)은 최근 1년간 주사침 상해를 경험했다. 이중 1회 발생한 경우가 12.6%, 2회 4.4%, 3회3.4%, 4회 0.8%였으며, 5회 이상 경험도 1.4%나 됐다.
직종별 100명당 연간 주사침 상해 발생률은 기타직종이 63.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미화원 54.7건, 간호사 47.6건, 의사 37.8건 순였다. 의사 중 수련의의 경우 115건으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발생률이 높았다.
응답된 답변을 기준으로 239건의 자상사고 중 관리부서에 보고한 경우는 78건(32.6%)에 불과했으며, 161명은 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않아 미보고율은 67.4%에 달했다.
주사침 상해 발생 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감염미생물이 없는 혈액이었기 때문이 63.8%로 가장 많았고, 보고하기 귀찮아서 17.9%, 보고방법을 몰라서 6.0%,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어려워서 4.1%, 보고 방법이 복잡해서 3.7% 순였다.
최근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윤석용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인의 감염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법제화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주사바늘 안전침을 제정해 각국에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혈액매개질환자의 진료 기피와 의료인의 노동환경 등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