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겸직 교수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3200~1억75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대학 및 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겸직교수 1인당 평균 연봉의 경우 충남대병원이 의사급여 8490만원ㆍ국고급여 7127만원ㆍ기성회급여 1922만원 등 약 1억7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1인당 평균 연봉 금액과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1인당 평균 연봉 금액을 합산해 재계산한 수치다.
경상대병원은 의사급여 8243만원ㆍ국고급여 7229만원ㆍ기성회급여 1656만원 등 약 1억7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병원은 의사급여 7335만원ㆍ국고급여 6873만원ㆍ기성회급여2643만원 등 1억6800만원 꼴이었다.
이 밖에는 경북대ㆍ부산대병원이 1억6600만원, 충북대병원 1억6400만원, 전북대병원 1억5000만원, 제주대병원 1억4700만원, 강원대병원 1억3900만원, 전남대병원 1억3200만원 수준이다.
서울대병원, 2억↑ 연봉자 81명…“선택진료비 및 수당 상한선 등 필요”
특히 서울대학교 교원인 서울대병원 겸직 교수의 연봉은 최대 3억원이 넘는(3억3600만원)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겸직 교수 연봉이 최대 3억원 대를 넘었으며 2억원이 넘는 의사도 81명에 달했다.
서울대병원 겸직 교수의 경우 법인화 이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 급여(1인 평균 6873만원)와 대학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는 급여(1인 평균 2643만원)를 더해 9516만원의 급여를 대학으로부터 받았다.
또 병원 의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 32가지를 합해 1인당 평균 7335만1000원을 수령,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6851만1000원에 달했다.
2억원 이상을 받는 의사 연봉의 40~50%는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연구비다.
박홍근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들에게 진료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급여 항목”이라면서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병원의 상업화’를 지적할 때 마다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고 전했다.
더욱이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1년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연구비를 합해 1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의사는 17명이다. 5천만원 이상을 수당으로 받은 사람 역시 207명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선택진료수입으로 591억원의 수익을 낸 바 있으며, 이 중 393억원이 의사의 선택진료 수당으로 지급됐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마저 공공성은 잊은 채 ‘선택진료비’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수익으로 병원과 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선택진료비 및 선택진료수당 상한선을 받드시 도입하고, 외래나 입원 진료 시에도 일반진료 받을 수 있는 의사 수를 50% 이상 의무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