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發 파격 '의료복지 입법' 봇물
선택진료 폐지·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 추진…'뜨거운 감자' 부상
2012.11.09 11:48 댓글쓰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건강보험수가의 과목별 높낮이를 조정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과목의 피해를 없애겠다. 또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혁신 입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계는 사안에 따라 공감 의사를 표하거나 거세게 반발하는 등 표정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급여 전면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은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항으로 꼽힌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선택진료비 폐지, 중소병원 퇴출 기전 마련, 병상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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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 추진…그만큼 병원 수가 조정”

 

입법 발의 이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와 ‘선택진료비 폐지 ’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김용익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해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행위 등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법정 비급여나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부분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수입 없이 보험 진료만으로 운영되지만 건강보험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병·의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그간 비급여 영역에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켜왔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단,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 병원 수가의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병상·고가장비 과잉으로 의료기관 경쟁 심화 ‘점입가경’

 

무엇보다 의료기관 수입이 진료비 수입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병상·고가장비 과잉 등 의료기관 간의 경쟁과 지역별․의료서비스별 편차까지 겹치고 있는 현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기관들은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 간 무한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주소를 짚었다.

 

이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병원 병상의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중소병원의 합리적 퇴출 구조를 마련, 과잉 공급된 병상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실제 조만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변경하고 의원급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만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상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병상공급의 과잉과 중복투자로 자원이 낭비되는 반면, 과당경쟁으로 의료기관은 경영이 너무 어렵다. 또한 수도권에 병상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병원 신증설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병상총량제에서 의원급은 제외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 수를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기존의 소형병원은 현재대로 인정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의료기관 공공의료사업 수행시 새로운 수입 경로 창출"

 

보장성 강화와 함께 김용익 의원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의료기관의 수익 경로 다변화'다.

 

현재 의료기관의 수익은 진료수익과 부대사업수익이 전부이며 대부분은 진료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덩달아 국민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진료수익 이외에 공공의료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 비용과 시설 비용 두 가지를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입 경로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민간 보건의료기관이라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용익 의원은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제공하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진료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설과 장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 민간 병의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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