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통장협의회는 “서초구민의 염원, 종상향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미해결시 추모공원 폐쇄한다”는 플래카드를 추모공원 앞 등에 내걸었다.
서초구 주민들은 지난 2001년 화장장인 서울추모공원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지연시켰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종상향과 대형병원 유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종 상향은 주거1종에서 2종 향상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NMC 이전은 보건복지부와 NMC 측 사정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대형병원 유치 조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전은 2010년 MOU체결 이후로 진전이 없다.
서울시는 비용과 관련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계속 회의를 여는 등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NMC 등에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지동 부지는 서울시 소유 재산으로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서울시장만이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NMC가 이전하려면 병원 건축뿐 아니라 부지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지는 2만평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가건물 경우 건축 후 임대를 줄 수 도 있지만 영구건축물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NMC가 지난 2010년 법인화 된 후 정부지원을 받기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을지로 현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NMC 측 입장은 다르다. 원지동 이전 문제로 인해 중증외상센터, 감염병 센터 등 의료원 주요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NMC 관계자는 “서울시 측에서 협약을 피하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