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등이 속해 있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법조인 출신인 홍준표 지사가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치졸한 꼼수”라고 일갈.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이에 특위는 헌법 61조를 언급하며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의료라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가능하다고 주장.
특위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며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