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라면 누구나 임신성 당뇨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임신성 당뇨검사비를 두고 비급여와 급여 대상자가 나눠져 임신부는 물론 산부인과 병·의원이 혼선을 겪고 있다.
최근 비급여로 받았던 임신성 당뇨검사비를 환급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출산·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24일 출산·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임신성 당뇨 검사비 환불 받자’는 제목의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보험이 되는 임신성 당뇨 검사를 비급여로 계산해 병원이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면서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은 산모들은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 역시 “고위험군은 임신부는 당뇨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대상인지 확인해 환불받자”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병원이 보험이 되는 검사를 비보험으로 적용해 더 많은 검사비를 받았다”며 “환불받기 위해서는 임신부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산모가 급여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만 35세 이상이거나, 태아가 4kg이상 이거나 비만 또는 당뇨 가족력 등이 있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환불받기 위해서는 우선 검사 당시 고위험 산모 대상자였는지를 확인한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들도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다. A산부인과 원장은 “고위험 산모에 한해 급여가 되는 것”이라면서 “모든 임신부가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B산부인과 원장은 “누구는 보험이 되고 누구는 보험이 안되냐면서 환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임신성 당뇨검사에 있어 고위험군의 급여화는 모순이 있는 제도”라면서 “고위험군을 제외한 임신부는 당뇨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에 유권해석을 신청했지만 답이 없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