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7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7월 1일부터 간호 단독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1973년 개정된 현 의료법 체계가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 또는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간협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간협은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간호전달체계와 간호인력 개편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 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