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관보고를 앞두고 국회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경남도가 지난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예고된다.
특위는 오늘(3일) 복지부 기관보고와 9일 강원도·경상남도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양일에는 복지부 장관의 경남도 등 제소 여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동행명령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기관보고에서는 대법원 제소 여부가 가닥이 잡혀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장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례를 공포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을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례 공포 후 7일 이내 제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경남도가 조례안을 재심의하지 않고 곧바로 공포할 시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지방자치법 172조 7항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하면 복지부장관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특위 관계자는 “복지부 기관보고에서는 복지부 제소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장관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홍준표 지사 등 고발·동행명령 의결여부 촉각
홍준표 지사가 언론을 통해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고발·동행명령을 염두해 두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증인을 국정조사에 참석하게 하는 뾰족한 수가 없어 모두 사후적 대책이지만, 야당에서는 증인 등을 국정조사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인에 대한 고발·동행명령은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하게 돼 있어 위원회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동의 여부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새누리당 특위 관계자는 “동행명령은 경상남도 기관고보가 예정돼 있는 9일 10시 이후에나 의결이 가능하다. 고발 역시 마찬가지다.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고, 9일 이후 상의하기로 야당과 협의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임시국회에서는 오제세 복지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본회의 통과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