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찢어진 상처로 성형외과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용성형의 목적이 분명한 것 아닌가. 이러한 목적이라면 일반 진료과와는 다른 상처 봉합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수가는 똑같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1일 "대부분의 성형외과 개원의들이 쌍꺼풀, 코 수술, 안면윤곽 수술, 가슴 수술 등의 미용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현 정책의 맹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한 아이의 창상을 두세 겹으로 봉합해 받을 수 있는 진료비를 따져보자.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많아야 3~5만원이며 (소신 진료와 치료를 하면 5~8만원)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1~3만원(소신 진료의 경우 5만원)이다.
규모가 작은 개원가라면 실제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직원 한 명(급여 200만원)을 따로 고용해야 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합술이라도 할려면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직원(급여 150만원)까지 고용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열상 환자가 거의 없는 대다수 성형외과에서는 오히려 봉합 환자를 의료보험으로 진료하게 되면 심한 적자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일반 병원은 상처를 한 번 만 꿰매지만 상처의 내부 부터 적게는 안쪽 한번, 많게는 안쪽 두번 그리고 피부 봉합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 많이 든다는 얘기다.
미용성형외과 관계자도 "인근 동료 개원의 사례를 보면 3년간 봉합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1500여 만원을 환수 당했다"면서 "지금은 실제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안면부 깊은 상처에 근봉합술과 피내봉합술을 시행해 의료보험 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했을 경우, 공단은 "왜 다른 병원에서는 한번만 꿰매는데 여러 번 꿰매어 청구하냐"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근봉합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환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커녕 도둑놈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는 "정상적인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행한 진료비는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욕만 먹게 된다"며 "성형외과 의사들은 '돈 만 안다'는 왜곡된 인식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보험 규정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