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내시경 등 선별급여 제도화 착수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급여권 진입 기대
2013.09.13 11:5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선별급여 제도화에 착수했다.

 

선별급여는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임상적으로 유용한 진료영역을 급여권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캡슐내시경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13일 선별급여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의 연간 총액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상대가치점수 외 상한금액 등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선별급여 적용 항목 예시>

항목사례

항목세부사항

현행 단가

(최소~최대)

카메라 내장형 캡술 내시경

알약처럼 삼킨 캡슐형태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촬영한 소장의 영상을 직접 보며 진단하는 검사

*비용효과성 미흡(일반 내시경으로 대체 가능)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100~200만원

초음파 절삭기

초음파를 이용해 절단과 지혈을 동시 실시

*비용효과성 미흡(동일 목적 재료 급여등재, 18만원)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40~125만원

유방 재건술

유방암으로 절제 된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

*위급성/중대성 미흡(생명 장애와 관련성 없음)

150~750만원

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

수면내시경 환자 마취 회복에 필요한 진정요법 등으로 제공되는 추가 관리행위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4~21만원

 

규칙 개정안으로는 요양급여대상 중 일부를 장관이 별로도 정해 고시하거나 요양급여 항목 여부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생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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