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같은데 진료비는 병·의원 간 '천차만별'
김희국 의원 '비급여 의료비, 과잉·허위진료 만연 근본대책 필요'
2013.10.15 14:42 댓글쓰기

병·의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급여 항목으로 검사‧치료가 가능한데도 고가의 비급여 항목으로 검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진료비 과다청구 심사 결과’ 중 총 45억4600만원이 환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40.7%(18억 5000만원)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경우이며, 35.5%는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로부터 받은 경우다.[표]

 

 

이 같은 비용과다 청구는 병원 간 의료비용 차이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희국 의원실에 따르면 코골이 수술과 관련해 3개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A종합병원의 ‘코골이(폐색성 수면무호흡)’ 수술 비급여 의료비는 100만원이었으나 B개인병원에서는 650만원, C개인병원에서는 86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같은 치료비가 병·의원별로 550만원에서 767만원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잉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른 코드와 분류방식으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해독하고 비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가지 수술은 사실상 같은 코골이 수술이지만 병원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에서 867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병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경우 서식이 규격화 되어 있지 않고,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비급여 구분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비급여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김희국 의원실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실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더라도 민영보험사의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다고 인식한 환자의 안일함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병·의원이 만들어 내는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비정상적 의료수가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적정수가 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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