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의 핵심 항목인 선택진료와 관련, 제도 전면 폐지와 일부 유지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병원계는 두 방식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오늘(31일) 선택진료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공개할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 안으로 축약됐다.
1안은 특정 의사 선택에 따라 환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의 선택진료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다.
대신 의료기관에 대해 질 평가 수가가산을 도입, 앞으로는 환자가 의사가 아닌 병원을 선택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가 가산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만큼 환자부담은 줄어든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의 종별가산율을 보다 세부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의료기관 질 평가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를 제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항목들도 포함됐다.
2안은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 수정이다. 환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부 선택진료비 부과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선택이 어려운 검사나 영상진단, 마취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검사·영상·마취 항목 비율이 43.9%에 달하며 종합병원도 40.4%인 만큼 이들 항목만 제외해도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2안은 선택진료 의사 비율 축소도 포함돼 있다. 선택의사 지정률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50% 이내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30%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방안 역시 의료기관 손실 보전책으로 수술, 처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이 제시됐다. 진료의사의 노동강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1, 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되는 만큼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질 가산, 기관 가산, 수가 조정 등에 대해 향후 사회적 합의나 모형개발 등에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 관계자는 “현재의 의사 선택진료 방식에서 의료의 질이 반영된 병원선택 가산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부 사항은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