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복지위 1호 추진 법안 관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정부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해야'
2013.11.29 12:0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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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장성강화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사진]이 29일 국정감사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안 의원이 활동 중인 복지위에 상정되는 제1호 법안이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재정집행이 2009부터 4년 간 정부가 발표한 금액의 48%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전무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하며 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치적 필요가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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