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의료계 파업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및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형표 장관은 원격의료 및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에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