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로부터 일차의료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과 입원 중 타 기관 외래 진료수가산정제도 개선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행 기준은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의 환자만 볼 수 있고 환자 수가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물리치료사 1명을 추가 고용토록 돼 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8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1일 물리치료 환자수가 30명에서 5~6명 가량 웃돌 경우에도 1명을 더 고용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확정짓고 시행 시기만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흡하지만 개선 약속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견해다.
손 과장은 “30명의 환자 수에서 큰 폭으로 웃도는 경우가 아니라면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할 경우,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물리치료사를 추가 고용하지 않아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또 현재 물리치료 급여 기준은 예전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협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협 제언을 바탕으로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등 유관 학회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물리치료 기준 개선은 3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고 검토 역시 완료 상태”라면서 “고시 개정 등이 이뤄지면 조속한 시일 내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협에서는 총파업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복지부에서 개선을 약속한 과제들이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손 과장은 “지난 18일 의료발전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직후부터 의협은 물론 복지부와도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당장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