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 결정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이 오는 10일로 예고한 집단휴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현행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재 조치>
①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법 제27조)
- 해당 사업자단체(필요시 구성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명령
② 과징금 (공정거래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③ 행정 형벌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70조)
- 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협에 대하여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양벌규정 적용) |
앞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협 집단휴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참고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약분업 당시와 달리 현재까지 개별 의료기관에 휴진 등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오는 10일 집단휴진에 이어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한 2차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