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vs 업체 충돌…업무범위 대립
디오·라파바이오·오스템 등 소송…제50차 종합학술대회 성료
2014.07.13 20:00 댓글쓰기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가 뿔났다. 의료기사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맞춤지대주’ 제작 관련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치기협은 지난 7월12일~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50차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면허신고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듯이 전국 각지에서 약 8000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이 중 사전등록만 7500여 명에 이르렀다.

 

 

치기협 박형량 준비위원장은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갖는 대규모 행사였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이 있었다”며 “다행히 참가 회원들의 반응을 보니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Digital Revolution & Technology’라는 대주제를 다뤘다. 최신 치과기공계 동향과 학문적 술식이 대거 소개됐다. 핸드온, 라이브 강의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일본 노리타케 덴탈 인포메이션 센터 주임 강사를 맡고 있는 Yamada Kazunobu의 ‘심미 치과 재료에 대한 나의 전략’을 비롯한 해외 연자 초청 강연은 2000여 명이 들어설 수 있는 넓은 공간(제1강연장)에 마련됐다.

 

특히 헬리캠, 지미집(Jimmy Jib)과 같은 전문 영상촬영장비까지 동원됐다. 각 강연별로 시작 전에 연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치과기공계에 바라는 점과 소망’ 등을 주제로 한 인터뷰를 상영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형량 준비위원장은 “일산 킨텍스와 같은 대규모 전시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올해 학술대회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굵직굵직한 행사를 회원들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맞춤지대주, 공산품처럼 ‘막무가내 제작’ 안돼"

 

이날 행사에서 치기협 집행부 임원들은 ‘치과기공사의 생존권 사수’, ‘맞춤지대주부터 지켜냅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 어깨띠[사진]를 착용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도 접수했다.

 

학술대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일부 치과업계의 업무범위 침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치기협은 의료기사법을 무시한 ‘기업의 횡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현재 치기협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는 디오, 라파바이오, 오스템임플란트(이상 가나다순) 3곳이다.

 

치기협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공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환자별 구강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기공 행위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성토했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 업체에게 의료기기법 상 허가를 내준 사항에 맞춤지대주 제작은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결국 디오, 라파바이오, 오스템임플란트의 학술대회 부스 참여는 거부됐고, 영업사원 활동도 치기협 임원들의 감시 하 철저히 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기협 관계자는 “만약 의료기기법과 의료기사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치과기공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기공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우리 측 주장이 정당하다”며 “논란의 소지가 없는 사안이 법적 소송까지 이어져 심히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맞춤지대주를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본인들의 배만 채우려는 전형적인 기업의 횡포”라며 “치과의사, 업체, 치과기공사의 건전한 관계를 혼탁케 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