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내 검진센터 승인을 계기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면서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축법상 의료기기 교육센터 및 검진센터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복지부의 결단에 따라 향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2월 한의협의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운영에 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의협 회관 내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검진센터 설치 및 운영, 해당 센터에서 이뤄지는 한의사의 진단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아직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던 복지부가 입을 열었다.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즉, 한의협이 회관 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립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곳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 및 검진행위가 이뤄질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행보와 맥(脈)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한의사들의 선제적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 상 교보재가 아닌 인체를 상대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한의협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센터와 검진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건축법상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될 게 없겠지만 해당 장소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교육센터 및 검진센터 운영 방안이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위법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건축법상 건물 용도변경 승인만을 놓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해당 센터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현재로서는 차후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한의협은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안마원, 접골원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