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장고 들어간 복지부
인권위 권고시한 넘겨 입장 피력 예상···'시간 걸려도 충분히 검토”
2017.08.05 06:42 댓글쓰기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장고에 들어갔다.
 

당초 복지부는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이 차별행위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이르면 8월 초까지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점쳐졌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로부터 정책이나 관행 시정권고를 받은 정부부처는 90일 이내에 권고 수용과 불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복지부가 인권위로부터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를 받은 날이 지난 5월 10일이므로, 복지부는 이달 7일까지는 권고 수용과 불수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신중한 결정을 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둘러싼 직역 간 첨예한 갈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공의학회는 보건소장에 공중보건 전문가인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조항은 그대로 두되, 보건소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 복지부는 인권위법에 따른 기한까지 수용 및 불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수용이나 불수용 중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다. 기한은 7일까지인데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기한이 지난다면 인권위에서 재차 입장 표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한이 넘기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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