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1181억원대의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제시된 1291억원보다 110억원 가량 낮아진 인하폭으로 오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15일 오전 11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CT 17%, MRI 24%, PET 10.7%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결국 정부 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복지부가 고시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폭이 CT 14.7%, MRI 29.7%, PET 16.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MRI와 PET은 각 5%씩 인하폭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인하폭이 오히려 늘어난 CT는 이번 회의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됐다.
당초 정부는 2003년 수가책정 당시 이미 인건비 부분이 수가에 녹아들어간데다 매년 환산지수를 통해 인상률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추가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반발이 커지자 수가에 인건비를 5% 수준에서 별도 반영했다.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반영률은 기존 5%에서 10%로 높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 16일 건정심에 올라가는 안건은 두 가지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CT 수가에서 인건비를 5% 별도 반영, 수가 인하폭을 17%로 하는 1안과, 인건비를 10% 반영해 수가 인하폭을 15.5%로 하는 2안이다.
1안은 지난 14일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 전문가회의에서 정부가 제시된 내용으로 인건비와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각각 5%와 10% 반영한 것이다.
2안은 인건비를 10% 반영한 안으로 이 경우 1안에 비해 66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이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두가지 안 중 한 가지는 오는 16일 오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