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의료분쟁대불금 징수 갈등 '법정行'
의협,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추진
2012.06.03 20:00 댓글쓰기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소장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의협은 "내달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응해 해당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후 관련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대불금 징수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추진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분쟁 조정 성립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못해 지체될 경우, 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은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오로지 의료기관만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재원 조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오는 6월 1일분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금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공고까지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의협은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모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정중재원이 언제라도 공단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의협은 그 동안 "대불금 비용의 강제징수 시기에 앞서 법원에 중재원장의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공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의협은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원 약 7인의 실무 TFT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적절한 보상을 신속히 받도록 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일반조세와 별개로 오로지 의료기관만이 소요 재원을 부담토록 하는 발상이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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