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행에 의료계도 '손해배상대불금소송' 고삐
의협, 추가 행정소송 진행…시도의사회·산부인과학회 등 참여
2012.06.24 20:00 댓글쓰기

의료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손해배상대불금 징수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에서 추가로 모집한 회원을 최종 소송 당사자로 해 또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이 소송과의 병합심리도 추진한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의협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강제징수 관련 행정소송 당사자 모집에 있어 각 시도의사회 및 산부인과학회·의사회에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명이 소송에 참가하기로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대불금 재원 부담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부담금'으로 볼 경우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점에서 위헌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대불금 제도가 의사 회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헌법적 위헌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대불금 징수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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