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료기관 보상 '직접피해+간접피해'
국회 복지위, 공감대 형성…손실보상심의委, 실질적 권한 행사 예정
2015.07.06 14:05 댓글쓰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범위가 당초 정부 방침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자진폐쇄를 한 기관이나, 일명 ‘메르스 명단’에 올라 환자 감소가 두드러진 의료기관을 구제한다는데 국회와 정부가 잠정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초 정부는 국가의 행정조치에 의해 강제 폐쇄나 메르스 병원으로 지정, 진료한 의료기관에 한해 직접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진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시행했거나 복지부 장관·지자체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경유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까지 보상 범주에 포함키로 했다.


기존 정부의 방침에 비해 그 범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다수 피해 의료기관이 구제될 전망이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상황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만큼 손실 보상 범위는 폭넓게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결정


개정안에서 손실보상 범위를 사실상 폭넓게 규정하기로 한만큼 의료기관 손실보전 여부는 실권을 가진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갖게 된다.


개정안이 정한 피해 보전 범위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이 보상을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해 피해보전 정도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다.


심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심위위원회의 구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 방법이 유력한 상태다.


'의료인'도 손해배상 가능성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피해보상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까지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피해보상 규정을 최대한 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진 격리 조치 등으로 다른 의료진의 추가 근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보전 항목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림 의원(새누리당) 역시 “기본 정부의 개정안에는 의사에 대한 고려는 있지만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간호사 등에 대한 조치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위험 수당 등이 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장옥주 차관은 "피해 보전은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개별보상은 검토하지 않았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새롭게 제기된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산회했다. 오늘(7일)부터 추경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추경 일정과 함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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