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보상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 주 중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대상은 손실보상 관련 조사표를 제출한 150개 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성모병원 등 병원급 88개와 의원급 62개다.
앞서 이들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조사표를 제출했고, 서면조사를 토대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추가로 건의한 1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신청을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직접 나선다.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약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리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약국이 폐쇄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메르스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폐쇄 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주목할 점은 현재 손실보상 조사표 중 병상 수 기준 등 일부 항목에서 복지부와 의료기관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장조사에서 그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과 메디컬빌딩 등 건물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관 등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 부분의 반영 여부도 관심사다.
일단 복지부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9월 중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다만 병실 폐쇄에 따른 피해액 중심으로 보상액이 산정될 전망이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 의료기관들 피해 규모가 국회에서 결정된 2500억원의 보상액을 초과할 경우 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메르스 피해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병동 폐쇄 등 직접피해 의료기관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여러 사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것”이라며 “우선 9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