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 주 대상기관과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내주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조사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88개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62개소 등 총 150개소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메르스로 인한 손실자료 조사표를 제출받았다.
현장조사는 의료기관의 피해량, 즉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떨어진 병상가동률, 급여비 청구 손실액, 비급여 수익 감소액 등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즉 요양급여 청구액을 손실 보상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실손에 입각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비급여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비급여의 경우 진료비 결산서 확인으로 거의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대한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다만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 B 병원 모두 100의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기관이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보상금 지급은 이달 중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총 2500억원 중 1000억원이 먼저 지급된다. 이는 예산 항목이 달리 편성된 탓으로, 목적예비비인 1500억원은 다음 달 지급 예정이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 당 보상액 규모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총 피해보상 규모 정도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황의수 과장은 “다음 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이 정해지는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9월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순수 메르스 피해보상 예산인 1000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하는 1500억원은 10월 중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