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133곳 1000억 보상·2867곳 4000억 대출
복지부, 추석 전 지원…치료·관리·경유 병원 등 구분
2015.09.22 12:00 댓글쓰기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손실보상 및 자금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대출은 2867개 신청기관에 대해 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실시했으나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개선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 등 1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의료기관에 보상액을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유형별 배정된 보상액을 살펴보면 △메르스치료병원(18개소) 298억3000만원 △노출자진료병원(27개소) 103억6100만원 △집중관리병원(14개소) 476억9000만원 △발생·경유 병원(20개소) 113억5000만원 △발생·경유 의원(54개소) 76억9000만원 등 총 1000억원이다.

 

유형

의의

금액

(백만원)

메르스치료병원

(18개소)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29,830

노출자진료병원 (27개소)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10,361

집중관리병원

(14개소)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병원

47,690

발생경유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함에 따라 추가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부가 명단을 공개한 의료기관

11,350

발생경유의료기관 (의원급, 54개소)

769

100,000

 

이번 개산급은 메르스 환자 치료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의 지원 여부 및 최종적인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메르스 피해 보상과 함께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지난 2주 동안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로, 금액은 7094억원에 달한다.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했다.

 

신청 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2736개소(5749억원), 법인 131개소(1345억원) 등이었으며 2억원 미만 신청 의료기관이 68.3%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의료기관이 신청한 총 금액은 7094억원이지만 실제 대출금 규모는 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경우 신청금액의 100%인 3177억원이 배정됐고, 그 외 지역은 21%인 823억원의 대출금 지급이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메르스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