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정원 증원심사가 뚜렷한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정원 증원심사를 ‘無원칙’으로 일관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과 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대병원은 전국에 걸쳐 11곳이 있고, 교육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증원은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 9조에 따라 인원 증원 시 주무기관장을 거쳐 기획재정부(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산대병원은 간호 1등급 유지를 위해 간호사 140명 증원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기재부는 135명을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남대병원의 환자 수 증가로 인한 증원 요청은 절반 수준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전남대병원은 간호 3등급으로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대병원은 신생아치료실 병상 5개, 간호등급 향상을 위한 간호사 9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3명을 충원하는데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간호사 3명 증원을 결정했고,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