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면허권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혐의로 제약사와 대한한의사협회장을, 그리고 현대 의료기기인 엑스레이(X-ray)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로 사용토록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A제약사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했다.
A제약사는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했고, 한의협은 약사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A제약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최근 경기도 수원 소재 한의원에서 현대 의료기기인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접수를 받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더욱이 이 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으로 위원회는 파악했다.
위원회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엑스레이를 촬영토록 한 한의원 원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는 무자격자로 엑스레이를 촬영한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