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6일 오후 1시에 진주의료원 환자강제 퇴원과 관련하여 생명권과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긴급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하는 제도다.
강제성은 없으나 지금까지 대부분 경우 권고사항들이 받아 들여져 왔다. 대표적인 긴급구제 권고는 2009 이뤄진 쌍용차 식수공급중단 긴급구제다.
당시 인권위는 경기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이 신청한 농성중인 평택 공장 내에 식수 공급, 의료진 출입, 의약품 및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인권침해행위의 개연성과 피해발생 우려가 인정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48조는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건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에게 퇴원을 종용하고, 약품공급과 의료재료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광범한 인권침해와 생명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 26일 폐업 결정 당시 200여명이 넘던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는 한 달 뒤인 현재 8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남아 있는 환자와 가족들도 강제퇴원 종용에 시달리며 불안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권위가 즉각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