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최대 화두인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개선 손실보전안이 확정됐다. 전체 규모로는 상당한 보전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 개선에 대한 손실보전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손실이 543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4710억원의 보전액을 투입키로 했다. 나머지는 환자부담이다.
세부적인 손실보전 방안은 크게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으로 나뉜다.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1602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13~50% 인상된다. 당초 4904개였던 관련 행위 중 32.7%에 해당하는 1602개에 대해서만 수가인상이 적용됐다.
행위별 비율은 수술이 66.7%로 가장 많았고, 처치 20.3%, 기능검사 28.6%, 검체검사 4.2%, 영상검사 1% 순이었다.
구분 |
수술 |
처치 |
기능검사 |
검체검사 |
영상검사 |
합계 | |
행위수 |
전체 |
1,971 |
546 |
423 |
1,120 |
844 |
4,904 |
선별 |
1,315 |
111 |
121 |
47 |
8 |
1,602 | |
비율 |
66.7% |
20.3% |
28.6% |
4.2% |
1% |
32.7% |
암환자 협진 등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조정도 이뤄진다.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공동진료(협진) 수가는 기존 4700원에서 1만700원으로 인상되고, 인정횟수 역시 월 1회에서 병원 2회, 종합병원 3회, 상급종합병원 5회로 확대된다.
중증 암환자에 대해 의사 4~5명이 협진을 할 경우 11만3210원~14만1510원까지 수가가 신설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행되며 월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체부위가 작아 시술의 난이도가 높은 소아 및 신생아 수술‧처치에 대해서도 8세 미만 30%, 신생아 60%씩 수가인상이 이뤄진다.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도 신설된다. 주 1회 인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은 3만6870원, 종합병원은 2만7700원이다.
현행 수가의 보상이 미흡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던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의 경우 기존 3만3800원에서 4만3790원으로 인상되고, 연간 96회 기준도 삭제됐다.
이 외에 일반 수술의 50%만 보상해주던 동시수술은 70%까지, 재수술은 100% 보상키로 했고, 1일 당 1회만 보상하던 중환자실 처치도 최대 3회까지 인정키로 했다.
기본입원료 2~3% 인상…특수병상 수가 신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상급병실료 개선안은 기본입원료 수가인상과 특수병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 마련이 골자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가 2~3% 인상된다. 4‧5인실 입원료는 기본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기본입원료 인상
구분 |
간호등급 |
현재 기본입원료 |
인상 기본입원료 |
간호등급 적용 |
상급종합 |
1등급 |
3만4890원 |
3만5930원 |
5만3900원 |
2등급 |
3만4890원 |
3만5930원 |
5만310원 | |
종합병원 |
4등급 |
3만2100원 |
3만3070원 |
4만10원 |
병원 |
6등급 |
2만8400원 |
2만8970원 |
2만8970원 |
의원 |
6등급 |
2만5910원 |
2만5910원 |
2만5910원 |
4·5인실 입원료 신설
구분 |
간호등급 |
인상 기본입원료 (A) |
5인실입원료 (A*1.3) |
5인실 +간호등급 |
4인실입원료 (A*1.6) |
4인실 +간호등급 |
상급종합 |
1등급 |
3만5930 |
4만6710원 |
7만70원 |
5만7490원 |
8만6240원 |
2등급 |
3만5930 |
4만6710원 |
6만5400원 |
5만7490원 |
8만490원 | |
종합병원 |
4등급 |
3만3070 |
4만2990원 |
5만2020원 |
5만2910원 |
6만4020원 |
병원 |
6등급 |
2만8970 |
3만7650원 |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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