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관 내 검진센터 승인 논란 가열
강서구청, 용도변경 승인···의협 '의료기기 사용 명백한 불법'
2016.05.04 12:10 댓글쓰기

한의사들이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진료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첨예한 대립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1층에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한의협 회관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용도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한의협은 계획대로 회관 건물 공사 후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됐다.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안마원, 접골원 등이 포함된다.


한의협은 올해 초부터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운영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장에서 “회관 1층에 센터를 열어 초음파,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직접 진료하면서 의료기기 사용 허용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용도 변경은 가능해졌지만 센터를 개설하고 검진을 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적법한 행위인 지 여부는 논란 요소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8일 보건복지부과 강서구청에 공문을 전달해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문에는 ▲한의협회관을 용도 변경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 가능 여부 ▲현대의료기기의 교육 및 검진센터에서 한의사 등에 의해 환자들에 대한 진단 행위 등이 이루어질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담겼다.


하지만 복지부는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강서구청의 용도 변경 승인에 유감을 표명하며 복지부에도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강서구청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은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검진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복지부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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