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 무조건적 행정처분 제동
2011.11.16 20:55 댓글쓰기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더 크다면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계법령의 처분 상한선 내에서 의료인의 이익침해 정도를 고려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무허가 PPC 주사제(비만치료주사제) 사용으로 복지부로부터 1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성 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주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성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의료용품 영업사원으로부터 5ml 용량의 무허가 비만치료 주사제, 일명 PPC 주사제 65개를 구입해 환자에게 투여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2011년 3월 성 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성 씨는 주사제 구입 당시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지 못해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복지부의 1월 면허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단 원고 성 씨의 주의의무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한 것은 고의와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의약품 허가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린 1월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잡고자한 공익의 달성 정도보다 행정처분으로 의료인이 받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관련한 법적 근거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대로 처분했다고 해서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개인적 신뢰와 유대관계가 운영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은 중하다”고 판시했다.

복지부가 내세운 법적 근거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항 가목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의 상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1월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의로 주사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환자 1명 외에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없을 뿐더러 추가 조사 없이 원고의 자발적 진술에만 의존해 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 재량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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