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진찰은 의사가 환자 얼굴 보고 하는 '진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4:4 격론…'원격의료' 등 언급 반대의견 주목
2012.03.29 20:00 댓글쓰기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진찰’을 ‘대면 진찰’로 한정해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한다는 쪽으로 결론 났지만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행 가능성을 언급한 반대의견도 4명이 나와 향후 처방전, 진단서 발행 등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구 의료법 89조 중 17조 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이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합헌 4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 신모씨. 신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672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통해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한 신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이 규정한 ‘직접 진찰’을 ‘대면 진찰’로 명확히 한정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의료법 17조 1항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재판부 의견)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적 의미, 입법연혁, 의료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직접 진찰한’은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 주체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인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고 통상적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대면 진료 외의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작성,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더불어 소송 과정에서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적용에 의해 보완될 수 있으므로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밝힌 재판관들(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이정미)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단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단서규정과 원격진료 등을 위헌 근거로 들었다.

 

재판관들은 “이 법률 조항의 의미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만을 한정한 것인지 아니면 진찰행위 방식까지 한정한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의료법 17조 1항 단서조항과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진찰의 방식을 제한한다기 보다 발급 주체만을 한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설사 대면 진찰로 한정해 해석하는 경우에도 대면 진찰 외 모든 진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인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진찰은 허용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4명의 재판관은 또, “의료기술 발달로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진찰의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고, 질병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는 최초 대면 진찰 후 대면 없는 진찰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고 반대의견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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