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포괄수가제 실시와 관련해서 수술 연기를 계획한 의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사건처리 결과 통보’ 공문을 통해 '경실련 등이 제소한 내용은 법 위반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반발해 수술 연기를 결의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보선) 등 6개 시민단체는 수술 거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의약분업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의협 집행부가 이 법과 의료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 경우 실제로 수술 연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공정위 결정에 영향을 줬다. 수술연기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위법할 수 있지만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위반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수술 연기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4개과 의사회장들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송형곤 대변인은 “실제 파업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일축했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도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안중근 회장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정거래법, 의료법,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려 한다”며 “왜 수술연기를 하려 했는지 그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통보가 파업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의 촉구에서 파업이 불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