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현재 수가 대비 0.32% 인상된 포괄수가제(DRG)가 시행되며,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분류하는 방안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신생아 탈장 수술과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은 진료비 변이가 크고 빈도가 낮아 DRG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이 4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건정심이 진행되던 시간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DRG 적용범위 촉소를 주장하며 복강경 수술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부인과학회는 정상적인 제왕절개와 개복을 통한 자궁절제술에 한해 DRG를 적용하라고 요구 중이다. 복지부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종합병원급 이상 DRG 시행에 관한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일문일답.
- 건정심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
7월부터 DRG를 시행한다. 산부인과학회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 어떤 수술이 중요한지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자고 했다.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건정심 소위서 논의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결정됐다. 시행 자체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 산부인과학회는 2개 수술에 한해 DRG 적용을 주장한다
평균적인 비용에 대해 의료계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나. 증거를 가지고 보자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것들은 다시 건정심에 올려 결정할 수 있다. 일단 7월 이전에 소위를 열고 리뷰할 것이다. 거의 그러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고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수가를 더 올리자는 의결이 나올 수도 있다.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동전 던지기 해서 올려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나.
- 특정 수술의 비용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생아 탈장은 DRG 적용에서 제외됐고, 자궁부속기는 의결이 안 됐다. 7월 이전에 수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가 높다고 무조건 복강경을 하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흉터가 적어 선호하는 것 같다. 변이가 크고 중증도 등의 이유 없이 모든 것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정말 그런 사유라면 그 부분에 한정해 논의 후 수가를 인상하거나 제도 적용을 제외하면 된다.
- 건정심 소위는 어떻게 진행되나
소위는 다음 주에 열릴 것 같다. 소위에서 학회 관계자들을 옵저버 형식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이른 시일에 구성될 것으로 본다.
- 산부인과학회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2개 수술만 적용하자는 것인데,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충분한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사실 비급여 자료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비급여 자료가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내고 얘기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논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 7월 복강경 수술이 중단된다면 정부 대응은 뭔가
공무원은 가정법에 입각해 일하지 않는다.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들 개인 사리사욕이 우선이 아닐 것이다. 공통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보고, 객관적으로 합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 DRG에 따른 의료 질 저하 가능성은 없나
DRG를 시행하는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의료기술이 떨어지나. 그런 주장대로라면 유럽 의료기술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유럽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물론 같은 잣대를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건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