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병원에서 포괄수가가 적용될 경우 유도분만 대신 제왕절개 수술 빈도가 높아질 것이며, 고위험 산모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1일 포괄수가제 시행 시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내달부터 포괄수가제를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며 산부인과는 이에 반발,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산부인과학회는 “자연진통 또는 유도분만을 시도하다 실패하면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응급 상황인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럴 경우 앞으로 포괄수가제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자연분만을 위한 유도분만 약제 투여와 진통 중 태아 심박동 감시 검사, 입원료 및 진통 간호인력 수가 등이 발생하지 않아 병원은 제왕절개 수술료만 받게 된다.
학회는 “진통을 하다가 안돼 수술하는 경우 이전 행위들이 인정되지 않아 원가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자연출산이나 유도분만 대신 제왕절개 수술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산모를 위한 최선의 노력보다는 포괄수가제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진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학회는 3차 병원 내 고위험 산모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학회에 따르면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한 산모들이 6일 이내에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시행할 때에도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된다.
산부인과학회는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고가 자궁수축억제제를 비롯 모든 검사 및 처치 비용이 원가 손실을 초래한다면 3차 병원에서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기피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회는 이어 “이는 출산장려 정책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가 마치 환자에게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돼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