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5편의 게시글로 건보공단의 심사업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속되는 공단과의 갈등 원인을 묻는 질의에 ‘건강보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법조문에 대한 공단의 집착을 꼽아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심평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공단 상호업무 공유 및 조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은 '공단'에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은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심평원이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적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법조문에만 집착해 건강보험제도를 보험재정 관점으로 운영하려다보니 법의 당초 취지와 양 기관의 역할을 무시한 채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비정상적 관행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공단은 그간 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를 심평원에 함으로써 공단은 부적정한 가입자의 진료비를 일단 지급한 이후 환수하는 사후관리만 하게 돼 있어 이중삼중 낭비를 가져온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심평원은 “현재 심평원에서 사전에 무자격자를 확인해 연간 20만에서 25만건을 공단으로 통보해주고 있다. 공단에서 청구를 받아 심평원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업무지연과 인력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정책에서의 양 기관의 발전 방향 질의에 대해서는 심평원 설립 당시의 취지를 설명하며 심평원과 공단의 영역을 확실히 했다.
심평원은 “2000년도 통합 당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는 심사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공단과 의료공급자 사이 공정한 심사를 통한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심평원을 설립했다”며 "각자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