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중복처방·조제 원천적 차단
심평원, 새해 1월부터 14개성분 효능군 DUR 점검 실시
2013.12.30 11:55 댓글쓰기

앞으로 마약류 진통제 중복 처방과 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마약류 진통제 14개 성분을 2014년 1월 1일부터 DUR 효능군 중복 점검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오남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마약류의 적절한 처방·조제를 위해 마약류 진통제 중복 처방이 DUR로 점검되는 것이다.

 

DUR 효능군 중복 점검은 성분은 다르지만 치료 효과가 동일한 의약품이 중복 처방·조제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될 위험과 추가적인 치료 효과가 없어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점검해 의·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효능군 중복의약품은 2013년 1월부터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174성분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점검하는 마약류 진통제 14개 성분 중 날부핀 등 5개 성분은 해열진통소염제 Group 3(아편계 진통제)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으로, 오는 1월 1일부터는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에서 제외되고 마약류 진통제 효능군으로 점검된다.

 

마약류 진통제 14개 성분은 아편알칼로이드 및 그 유도체의 4개 성분(Hydrocodone, Hydromorphone, Morphine, Oxycodone)과 페닐피페리딘 유도체 5개 성분(Alfentanil, Fentanyl, Pethidine, Remifentanil, Sufentanil), 기타 ▲Buprenorphine ▲Butorphanol ▲Nalbuphine ▲Pentazocine ▲Tramadol등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마약류 진통제 효능군 중복 처방·조제가 DUR에서 점검됨으로써,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 사용과 국민건강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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