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사진]을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평가담당 부서장과 심장내과 과장에게 보냈다.
심장학회는 공문에서 "무려 5년간 기존의 AMI(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사업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협조했다"며 "그러나 산출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평가방법의 불합리로 인해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 자료를 보건의료정책 또는 임상연구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학회와 전문가 의견으로 지적해왔다"고 덧붙였다.
심장학회는 "심평원 급여평가실 주도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에서도 이런 점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심장학회가 지적하는 주요 내용은 조사표 입력으로 인한 진료현장 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 마련(인건비)과 결과 분석에 전문가들이 주도적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결과 분석은 피어리뷰와 절대평가방식이 타당하다는 게 심장학회 측의 의견이다.
심장학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등이 적정성 평가에 통합되면 평가대상이 7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를 일일이 입력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인 심각한 업무 과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장학회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별도 조사표 자료를 입력하는 행위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며 "심장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2013년 학회공문과 간담회에서 제시한 전제 조건이 허용되지 않으면 조사표 입력 등의 공동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장학회는 평가와 관련해 심장혈관질환 진료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문사항을 정리해 질의응답 자료를 공문과 함께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