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불이익' 경고…심장학회 '법률 대응'
'자문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어서 적정성 평가 거부'
2014.04.26 20:00 댓글쓰기

대한심장학회가 최근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등 '허혈성심장질환 통합 적정성 평가' 거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 거부 시 불이익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레터를 전국 회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장학회는 "평가 거부 이후 일부 심평원 측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심장학회가 사전에 합의했음에도 이제 와 거부한다는 호도가 있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에 3차례 학회공문을 발송하고, 2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장학회는 "관련 녹취록에는 급성심근경색증(AMI) 평가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일방적 평가 확대를 확실히 반대했음에도 심평원은 평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심장학회는 "심평원은 마치 심장학회가 사전 합의를 깨고 지금에 와서 거부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장학회가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고려한 조치로 심평원과의 갈등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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