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원의사들의 항생제, 주사제 등 과다 사용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처방 개선의 한계를 외래관리료 가감이라는 형태로 다시금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방침에 따라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사업을 연계한 '가감지급사업'을 시행, 오는 25일경 첫 가감지급 대상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산 혹은 감산되는 기관은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의미하는 약품목수, 주사제처방률을 '질지표'로 하는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평가결과 가산기관으로 뽑히면 질지표별 외래관리료의 1~3%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다만 가산기관 중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로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은 제외된다. 반대로 감산기관에 선정되면 질(質) 지표별 1~3%의 외래관리료가 감액된다.
이에 감산기관으로 통보받은 이들을 포함한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 협상 당시 감산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과 다를뿐더러 적정성평가 제도 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이혁 보험이사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 도입 당시에도 반발이 심해 감(減)이 없다는 전제하에 좋은 쪽으로 유도하자며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후 가감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내과 전문의가 타과와 동업해 내과가 아닌 의원으로 개업했을 경우 상대지표는 의원과 비교되는데다 전공을 살려 처방한 것이 오히려 감산 사유가 될 수 있는 모순된 제도"라며 "적정한 진료를 돈으로 좌우하며 처방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개원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제도를 유지・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 4월에는 세파3세대 및 퀴놀론계역 항생제도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해 사후 평가 후 의견수렴을 거쳐 가감지급 대상으로 선정할지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평가실 관계자는 "국민의 항생제, 주사제 선호의식 등 처방행태와 약품비 증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품목 뿐 아니라 대상도 평가 후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원가 반발을 우려해 "절대지표인 질지표와 상대지표인 비용지표를 함께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감산기관에 포함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비 가감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을 향상시키고 의원 간의 편차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