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전체 의료기관으로의 확대 시행 후 1년 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최근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단체 및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
포괄수가 당연 적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등 진료행태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사실 지난 2012년 7월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된 의원 2383개, 병원 438개 등 총 2831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번 평가는 이들 기존 의료기관 외에 작년 7월 전면 시행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종합병원 과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2013년 4/4분기 기준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청구한 곳은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241개, 병원 385개, 의원 2017개 등 총 2686개 기관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의 진료분으로, 1차 평가와 동일한 18개의 평가지표가 적용된다.
평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퇴원의 적정성 △입원 중 사고 등 7개 질병군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형식이다.
평가결과는 2015년 9월 의료기관별 통보와 함께 국민에게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세부 평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오는 9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후 2015년 3월 평가자료 구축 및 분석을 거쳐 9월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5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 선택참여 방식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2년 병‧의원급 의료기관, 이듬해인 2013년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됐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 평가 Q&A
평가 대상 기간은?
평가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퇴원시 환자상태 이상 소견 측정 기준은?
재원일수비는 무슨 지표인가?
퇴원 후 타기관으로 재입원한 경우도 ‘재입원율’에 포함되나?
청구시 ‘행위별 진료내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이번 평가에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적용되나?
의무기록자료 제출 시기 및 종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