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기내과(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사의 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화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그 논란의 중심에서 이번 고시를 추진한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내놨다.
의사들의 진료과 간 다툼과 대립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며 오로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일념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우선 정영기 과장은 이번 고시가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그 동안 평생 3회였던 스텐트 급여 제한을 전격 폐지시켰다.
즉 앞으로는 환자들이 횟수에 상관없이 스텐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동안 3회 이상 시술자들이 100% 본인부담을 감수했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정 과장은 “아무런 의학적 타당성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스텐트 3회 제한 폐지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며 “반드시 개선하고 싶었던 문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술 조건이다. 복지부는 스텐트 시술의 질 확보 차원에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의사의 협진을 의무화 시켰다.
스텐트 적정사용 및 최적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스텐트 시술을 주도하고 있는 순환기내과(심장내과)가 강력 반발했고,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인정받게 된 흉부외과는 반색했다.
때문에 이번 고시는 전공의 수급불균형 심화로 위기에 빠진 흉부외과를 위한 복지부의 배려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영기 과장은 “흉부외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알지만 이번 고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책 입안의 고려 사항이 결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흉부외과 의사의 협진은 환자에게 보다 제대로 된 치료법을 찾도록 하기 위한 유도기전”이라며 “흉부외과 편들기, 동정론 등 일각의 지적은 사실과 다른다”고 덧붙였다.
고시를 둘러싼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간 대립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변에서 뜨거운 감자인 만큼 섣부른 접근을 우려 했지만 총대를 매는 역할도 정부의 몫이라고 판단했다”며 “진료과 간 다툼에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영기 과장 일문일답
순환기내과-흉부외과 협진 가능할까
흉부외과를 대변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심장내과 의료진의 시술 보이콧 사태가 발생한다면
협진의 진위여부 판단은
현진 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90분 내 협약 대상 병원이 없는 경우는
추가 논의 가능성은 없나
협진 수가는 인정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