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병원 등 개최 의사 연수교육 '질(質) 평가'
의협 평가단, 정부 의임 받아 내년 본격화…올 시범사업 기반 실시
2015.11.24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가단'은 오는 2016년 대한의학회 및 지역의사회, 수련병원 등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사 연수교육(CPD·continous professional development)에 대한 질 평가를 본격화한다.

 

지금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이 끝나는대로 평점 기준 위반 교육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여, 실사 추진 등 본래 계획했던 질 관리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최근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열린 '2015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포지엄 CPD 교육시스템의 재편‘에서 연수교육 평가단 현황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 위임을 받아 2014년 말 연수교육 평가단을 출범해 질 평가를 준비해왔다.

 

현재 의협에 등록된 교육기관은 2014년 기준 327개이고 각 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한 회원은 연간 53만6138명, 승인 평점은 연간 1만2446점이었다. 미이수율은 17.78%다.

 

연수교육이 양적 팽창을 거듭함에 따라 대리 출석, 비교육기관의 연수교육 등 관리적 측면에서 한계가 노출돼 연수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기관 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평가단은 △운영위원회(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및 평점관리와 평점관리) △교육기관관리(교육기관 관리 및 평가) △연수교육개발(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대외적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협회장 직속기구로 운영된다. 또 조직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반수 이상 위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는 연수교육 평가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교육기관 실태조사, 시범사업 시행,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 및 평가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 수정보완, 교육기관 대상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내년에는 올해 진행됐던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 평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평점 기준 위반 교육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여, 실사 추진, 소규모 연수교육 기관 지원, 우수교육기관 포상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원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내년 연수교육 평가단 활동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올해 벌인 시범사업을 지속해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평가단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적 의사면허 유지 및 전문의 면허유지 평점 구분해서 관리 필요"

 

연수교육 평가단의 본격적 활동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임인석 중앙대학교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전문가로서 연수교육과 면허유지를 위한 필수교육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인석 교육수련부장은 “미국, 영국, 캐나다는 연간 40~80평점이 필요하고, 그중 의사면허유지를 위한 필수평점은 최소한 20평점”이라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법령과 제도 윤리 2평점, 일차의료 관련 6평점, 개별 전문과목 8평점, 타관련전문분야 4평점으로 구성돼 있다.

 

임 교육수련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8평점만 이수해도 되는 상황이다. 의사면허 유지를 위한 필수평점은 일차의료과 법령과 윤리교육 등 8평점을 유지하고 전문의 면허유지를 위한 필수평점은 학회별 기준에 따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수교육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재 대학원생, 전공의, 신규면허 취득자는 의사 연수교육을 면제받게 돼 있다.

 

그는 "연수교육은 모든 의사의 기본의무이며 사이버 연수교육이 도입된 만큼 대상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및 의전원과 수련병원의 명확한 역할 분화도 제안했다. 2014년 연수교육 시행 기간별 연수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미실시 교육기관 41개 중 의과대학 및 의전원이 30개다.

 

임 교육수련부장은 “이는 아마도 의과대학교 소속 병원 간의 연수교육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전문 직업성이 반영된 의료윤리 강령과 지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윤리강령은 2006년 개정된 것으로 전문직 윤리부분이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며 “샤프롱 제도와 같은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이수 과정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창 순천향의과대학 교수는 교육기관의 인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 독립적 전문 질관리 기구가 교육기관을 인증, 평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수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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