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9명 거친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파문 확산
1100여명 소재 파악 안돼…의협 '감염수칙 위반 따른 엄벌 조치'
2015.11.26 20:00 댓글쓰기

대규모 C형간염 감염자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전수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워낙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08년 개원한 다나의원은 비만치료, 피로회복 주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1회용 의료기기(주사기 등)를 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규모 감염자 발생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총 2269명의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50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미 완료됐다.

 

현재 C형간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0명이다. 원장 부인 및 직원 등도 감염자에 포함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나의원을 운영한 A원장은 손을 떠는 증세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후 뇌졸중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A형간염, B형간염과 달리 C형간염은 혈액 등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제는 C형간염 확진자 추가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다나의원을 거친 2269명 중 개인적인 사유를 내세워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환자가 약 100명이고 소재 파악이 안되는 1100여 명 등 전수조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태 심각성을 간파한 대한의사협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강력한 징계 방침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이마져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다나의원 A원장 부인이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의협이 A원장과 실질적인 대면 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이번 다나의원 사건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비윤리적인 행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3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 제외)는 복지부 장관 고시 방법에 따라 소독해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돼있다.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에게 있어서 철저한 감염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며 “1회용 의료기기(주사기) 재사용 금지는 당연한 ‘상식’이다.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건이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회원에 대해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조사를 비롯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한 뒤 혐의 확정시 해당 회원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징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히 드문 사례”라며 “대부분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감염관리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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