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가 의사면허 관리제도로 확산되고 있다. 의료인의 진료 적정성 관리를 위해 현행 면허제도가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등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를 통해 보수교육 출석 및 결석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3년에서 1년 주기로 점검토록 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윤리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의료인 결격사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다나의원 사태에서 불거진 의료행위 수행 불가능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등도 새롭게 규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모든 의료인이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한다. 미신고시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 보수교육 이수자는 면허신고제 시행 전인 2011년 5만9000명에서 2014년 7만8000명으로 늘었다.